동성혼과 근친혼에 대한 아주 간단한 생각
(참고로 본인이 쓰는 글이 쓸데없이 긴 이유는, 머릿속에 들어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적어 옮기기 때문이다. 길이에 상관 없이, "간단한 생각" 카테고리에 올리는 글들은 그 글에 담겨있는 생각 자체가 간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 심각한 고찰이 담겨있는 글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호모포비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특히 최근에 있었던 신촌 게이 축제에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혐오스럽고 선정적인 복장과 퍼포먼스를 벌이며 사람들의 혐오감을 증폭시키고 풍기문란행위를 저지르며 민폐를 끼치는 것을 보고 이러한 감정은 더 심해졌다.
그러나 내가 게이를 싫어하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제도적인 면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요는 누가 그것을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최근이래봤자 1년도 지났지만) 동성혼에 관한 레포트를 작성한 적이 있다. 해당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논문과 참고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있던 여러가지 편견과 오해들, 그리고 몰상식과 비논리에 대해 깨우칠 수 있었고, 결론은 동성혼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작성했었다.
최근 메갤에서 근친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고, 해당 논의의 진행과정이 동성혼과 상당 부분 흡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몇가지 논제를 검색하던 도중 네이버 블로그에서 근친혼을 옹호하는 포스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요지들도 상당 부분 동성혼의 옹호 논지와 흡사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묶고 있는 어떠한 요소에 대해 생각해 봤고, 그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끄적거려 본다.
동성혼과 근친혼을(참고로 근친혼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매우 극단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결혼이나(실제로 고대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사례가 있다) 혹은 시아버지-며느리, 장모-사위, 삼촌-조카 등의 "수직 족보"를 넘나드는 종류, 그리고 수평 관계간의 종류(예컨대 남매간, 사촌간 등)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들은 실제로 근친혼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살펴봐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 본 간단한 글의 요지는 그러한 점에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하지 않는다) 논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걸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본인은 합리주의자로써 특정 종교 또는 사상의 개입을 일절 배제하고 사고하려 노력했고, 결혼은 뭔가 복잡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사회 제도일 따름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엄청나게 당연한 말을 무슨 대단한 것인 양 말하는 이유는,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 따위가 개입하여 결정하는 어떠한 실체가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며,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어떠한 형이상학적 본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고자 함이다. 일부다처제든, 일처다부제든, 일부일처제든, 첩 제도든, 기타 등등 무슨 제도든 간에 하나의 사회 제도이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사회 제도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 즉 어떠한 형이상학적 본질로써의 차이가 없다.)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는, 사회를 지탱하는 수단이 되는 제도 중의 하나로써,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은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요소인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나가고, 이는 다른 사회 제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을 보면 가족법을 하나의 챕터로 두고 있는데, 결혼에 관련한 법 조문들을 다수 마련하고 있고, 본인이 가족법 수업을 들을 때도 상당 부분을 결혼 제도에 대해 배웠던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혼이나 근친혼 등은 이러한 사회 제도의 주요 근간이 되는 기초 단위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의미할 수도 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결합 관계가 나타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개념 자체가 새로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수많은 법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테고, 새로운 정책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기존 보수층들의, 이러한 새로운 결합관계에 대해 보여주는 심각한 반응들은 다분히 이러한 요소가 함양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기존 사회제도와 기성제도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점은 완전히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써, 소위 절차의 문제이다. 절차적인 부분은 실체적 적용과 작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떠한 제도의 당위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하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의 본질일 따름이다.
위에서 결혼의 본질이 사회 제도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 하에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합의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도덕관념, 이념, 종교, 관습, 논리적 근거 등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논리적 근거보다는 이념이나 종교, 기존 관습 등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증거는 수많은 비합리적 비논리적 제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최근 통과된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법률만 갖고도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는 글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쓰지 않기로 한다.
요는, 내 의견은, 사회 제도는 도덕관념이나 이념, 종교, 관습보다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정의"를 부합하는 데 더 합당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차후에 다른 포스트를 통해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 가장 정의롭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임을 밝히도록 한다. 즉 본인은 "도덕"보다 "논리"를 정의를 이루는 더 중요한 근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본인이 "도덕"을 고찰함에 있어, 다분히 감정적 요소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특히,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개인이 함양하고 있는 도덕 관념이 아닌, "대중"이 함양하고 있는 공중 도덕의 경우, 다분히 정의롭지 못한 요소들(주로 아집과 배타성으로 일관된 비논리적 행위양태 및 사고방식)을 발견했다.(또한 이러한 점에서, 도덕은 합리성이나 논리성과는 달리 다분히 상대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은 정의관념의 근간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를 논함에 있어서 합당한 행위는, 논리적 근거를 통한 합의 창출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을 정의함에 있어 어느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 우선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일부일처제가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성혼이나 근친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위의 논의에 근거한 가장 최근의 변화는, 동성동본 혼인금지제도의 폐지에 있을 것이다. 동성동본 혼인 금지제도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고 폐지한 것이다. 이를 폐지함에 있어서, 기성 보수단체 및 "유교" 단체들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다. 이러한 반발은, 상당 부분 위에서 언급한 "도덕", "이념", "종교", "관습"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요소에 근거한 주장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그리고 타당한 논리에 근거한 제도의 개선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얼마나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즉, 최근의 동성동본 혼인금지제도의 폐지는 우리 사회의 제도가 한층 더 정의롭게 발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말하고 싶은 바는 이것이다. 결혼 제도에서 동성혼이나 근친혼을 논함에 있어, 공중 도덕이나 관습 등을 고려하는 것보다 "논리성"을 바탕으로 합의하는 것이 훨씬 합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상당 부분 기성 도덕관념이나 관습, 종교 따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 대해 상당부분 유감을 표한다. 사실 본인이 동성혼 관련 레포트를 쓸 때 기독교에 대해 가감 없는 상당한 비판을 가한 바 있는데, 교수가 그걸 읽고서도 어떠한 감점도 하지 않고 A+을 줬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다. 본인은 해당 사례를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룸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지 통렬하게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종교에 대해 더욱 더 강렬한 혐오감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본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 없는 부분은, 동성애자 부부(정확히는 부부라고 할 수 없지만, 달리 지칭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표현한다)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많은 사회학 연구에서 동성애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특별히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관념, 기타 자아 형성에 있어서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보편화될 경우 관련 사례가 매우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례가 나타났을 때 모두 그렇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즉 동성혼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그로 인한 그들의 자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근친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담인데 실제로 사촌간 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는, 국가 단위로 살펴볼 경우 오히려 소수이다. (다만 인구 기준으로 삼을 경우, 중국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요는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동의했는가" 하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기타 사촌간 결혼이 합법적인 다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사촌간 결혼의 여파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촌간 결혼이 그렇지 않은 결혼에 비해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도 도출하지 않는다면, 사촌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 행위일 것이다.
나아가서 심지어 남매 간 결혼 등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가장 합리적인 비판점은 "유전병" 등 2세에게 미치는 영향을 위시한 우생학적 관점이다. 그러나 앞으로 유전공학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유전병 등 우생학적 견지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 사회가 도래할 것인데, 그 이후에도 이러한 결합을 비판할 합리적 근거가 얼마나 존재하게 될지 의문이다. 나아가서 수평적 결합관계가 아닌 수직적 결합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근친혼 관계들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각각 나눠서 살펴봐야 하겠지만, 언급했다시피 이 글의 요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이다. 즉 이러한 면에 있어서, 수평적 근친관계이든 수직적 근친관계이든 간에 똑같이 논리적 근거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은 같기 때문에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
(본인의 망상에 따르면, 공중 도덕은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합리적으로 변한다면, 공중 도덕 또한 이러한 기준에 맞춰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먼 훗날에는 남매간 결혼은 결코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게 될지 모른다. 즉, "논리가 도덕을 이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결과가 수직관계에 있어서도 나타나지 마라는 법이 없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망상일 뿐이다.) 혹시 그러한 행위가 명백하게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도덕 또한 그것을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요는 이처럼 논리가 도덕을 이끈다면, 더욱 더 명백하게, 사회의 합의는 현재의 공중도덕이 아닌 "논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 가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고찰은 상기 언급했다시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결혼 제도라는 사회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논리적 고찰이지, 앞서 언급한 절차적 부분에 대한 말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인 면에 근거한 합리성의 비판은 유효한 것이 될 수 없다.
글을 쓰다 보니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최소 5배 이상은 늘어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어쨌든, 본 글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성혼이나 근친혼 문제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문제이며, 결혼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사회제도이고, 이러한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공중 도덕이나 관습, 종교 등이 아닌 "논리적 근거"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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