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학을 배우고 있지만

법학은 쓰레기이다.


법의 근본 이념은 정의 구현이지만, 사실 이것에서부터 법학이 쓰레기라는 사실이 증명되는게.. 법학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과목 입문할 때 쓰이는 "법학통론" "법학개론" 따위의 책들이 존재한다.


그 책들도 마찬가지고 실제 교수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정의에 대해서는 거의 30분 정도밖에 이야기 안 한다.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어쩌고 씨불대다가 법은 궁극적으로 정의 구현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결말을 내리고 끝남.


어떠한 철학적 근원적 고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튼 그렇고.. 말을 좀 수정하고 싶은게, 법학은 결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사회 제도" 정의를 위한 것이다.


종종 흉악범들이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확정받았을 때 신문에 보면 "일반인들의 법 관념"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냥 "상식" 을 말하는 것이지 정확하게는 "법 관념" 이 아니다. 법 관념은 일반의 상식과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제도적이고 사회 안정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 그것이 "상식"과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포)


법학을 배우다 보면 사회 안정 구현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걸 배울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따져 봤을 때 법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저것 밖에 없다.


저것은 물론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일반인들 개개인에 있어서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영철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생각해 보자. 법이 피해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가? 결코 할 수 없다. 법 뿐만 아니라, 법을 실행하는 사법기관(경찰, 검찰)도 피해자를 지켜줄 수 없다. 물론 예방은 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것마저 안하면 더 심해지겠지만, 어쨋든 그 범죄를 당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했지 않은가?)


이쯤에서 이미 법은 그냥 개념일 뿐이고 사회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지속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더 나아가면 그것이 확실시된다.


"복수"는 낡은 개념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사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본능 중의 하나이다. 이것을 억제하는 이유는 역시 사회 안정을 위해서이다. 마치 성욕을 억제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성욕을 풀 수 있는 것은 다행히도 사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복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르다. 법학을 전공하면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지만, 현대의 법은 복수와는 무관하다.(또 그래서도 안된다.)


여튼 이건 사회적인 이야기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오면, 국가기관이 유영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 예전에 경찰이 유영철에게 달려들던 유족에게 발길질을 한 것은 아주 유명하다.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사형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유영철은 자기가 죽인 억울한 사람들보다 훨씬 덜 고통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게다가 아직 사형을 안 당하고 있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법학은 쓰레기라는 거다. 물론 사회가 개인이 모여서 생긴 것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법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학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사회에 속한 특정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상황에 따라 충분히 법은 이해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며 모순되고 쓰레기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 매우 이상하다. 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개개인에게 적용되었을 때 비상식적이고 개인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니?)


그래서 "정의 구현"을 외치는 법학은 쓰레기라는 거다.


나는 법학을 배우면서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강하게 자리잡았다. 즉,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개인밖에 없다. 내가 아래 글에 승리자 운운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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